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대한 고찰

지난 21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 의결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정부는 현재 거래되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너무나 커 이를 최대한 좁혀 매년 현실적인 공시가격을 만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시가격 빌라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시킨 이유는

원래는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를 2023년보다 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구 분 2023년 현실화율 2024년 현실화율
공동주택 69.0%75.6%
단독주택53.6%63.6%
토지65.6%77.8%

국토부에 의하면 금리 인상,물가 상승,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함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전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등이 현실화율 동결의 주요인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인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빌라)을 소유하고 전세세입자가 있는 집주인에게는 반갑지 않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빌라 전세사기가 빌라시장을 덮치면서 전세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

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빌라공시가격의 150%에서 126% 강화하면서 세입자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할 수 있는 전세 매물 위주로 찾기 때문에 빌라 집주인은 이에 맞춰 전세 보증금을 내렸습니다.

근데 올해 다세대주택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내년 공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전세가격도 덩달아 떨어지게 될것이고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또는 역전세난으로 임대인은 물론 세입자 모두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이 현실적인 가격과 공시가격의 괴리가 심해 전세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다른 보완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론

내년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내년 4월총선을 의식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라 보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만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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