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통한 부동산 절세 방법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면 면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매스컴에도 종종 뉴스기사로 볼 때도 있습니다. 증여를 잘 활용하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 할 수 있어 부동산으로 절세할 수 있는 슬기로운 증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부동산부터 증여한다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내가 갖고 있지 말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향후 내가 갖고 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다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은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주의 할 점은 증여 후 5년 안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없어짐으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한다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증여하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전부 합해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일찍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증여와 상속중에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10억원이 넘는다면 상속세가 발생하기 10년 전에 미리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에서도 애기 했듯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증여를 통한 부동산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한 뒤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로 인해 최종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인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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